"지방세 851억원 감면에도 불구 인천공항 '이익환원'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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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851억원 감면에도 불구 인천공항 '이익환원'엔 인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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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지적 

 【인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851억 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인천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에서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로부터 733억5000만 원, 중구로부터 117억7800만원 등 도합 851억2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비해 인천공항측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미비해 인천을 수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이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늘고 설립(489억원), 하늘문화센터 건립(300억원) 등을 통해 인천에 이익을 환원했다고 나와 있다.
문병호 의원은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분양잔여금 중 일부로 건설해 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이것을 이익환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고 역시 당초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건설한 목적이 컸고, 오히려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공항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늘고를 인천시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후 매출액 9조9000억원, 영업이익 3조8000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에는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문병호 의원은 "이렇게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851억 원의 지방세감면 까지 받은 인천공항이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데에 인색한 것은 공기업답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라고, 감면받은 851억 원의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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