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특집 '下']타 기업 진출 용이...카드사 간 경쟁 심화
상태바
[교통카드 특집 '下']타 기업 진출 용이...카드사 간 경쟁 심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S 6924, KS 6924 업그레이드 버전 차이>


KS 6924 SAM 업그레이드로 단말기 공공화
시장 진입 장벽인 단말기 구축 비용 사라져...

전국호환교통카드 정책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수 년간 지속적인 검토 끝에 만들어졌다. 수 많은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고, 사회적 합의 끝에 예산이 집행되는 등 90% 이상의 정책 추진이 완료됐다.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전국호환교통카드 정책을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되돌리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본 정책이 보완없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에게 발급한 1억장의 가까운 카드가 시간과 비례해 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다.

KS 6924 업그레이드 버전 SAM 장착으로 카드단말기는 이제 공공성을 갖게 됐다. 교통카드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업이라면 쉽게 참여가 가능해 진 것이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카드단말기의 SAM 장착 용량은 6~7개다. 하지만 KS 6923 SAM표준 기술 개발로 한 개의 SAM만 단말기에 장착하면 KS 6924 카드표준으로 제작한 모든 교통카드는 사용가능해 진다. 과거에는 카드단말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곧 교통카드 시장의 진입장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장치로 풀린 셈이다. 선불식 교통카드 산업을 개척하고,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비용을 쏟아 부은 기존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진입 기업으로 삼성SDS가 꼽힌다. 지난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LG CNS와 경합해 떨어진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타 정보통신 대기업들도 전국에 깔린 카드단말기를 마음 것 사용할 수는 조건이라면 교통카드업 진출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이에 대해 교통카드사 관계자는 “우리(교통카드사) 돈으로 인프라 깔아놨는데, 이제 와서 무상으로 인프라를 마음 것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로선 남 좋은 일 시킨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교통카드 엔지니어들은 경쟁과열로 발생되는 시스템의 복잡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A업체의 엔지니어는 “현재 교통카드업체가 몇개 되지 않아 정부나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컨트롤하기 쉽다. 하지만 업체가 수 십개로 늘어나면 서로 호환해줘야 할 기술들이 매우 복잡해진다. 이는 경쟁과열로 어느 한 쪽이 무너지면 그 영향이 타 업체들에게 바로 이어져 교통카드 전체의 공공성 훼손까지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높아지는만큼 기술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호환교통카드 정책을 서울시의 교통카드 정책에 비교해 볼 만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시는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발표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에 수 백억원(약 1400억원)을 들여 교통카드 인프라 비용을 투자했고, 아직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 기준 없이 타 기업을 시장에 진입시키면 오히려 조건없는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진입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전국호환교통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인프라 비용을 분담시키거나 기존 카드사들의 투자 비용이 회수된 후 본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전국적으로 투자한 인프라 비용과 시기가 각 업체들 마다 다르고, 이를 다시 산술적으로 재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입법 추진이 완료되는 등 정책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카드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