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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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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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완섭)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확보와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2012 하반기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광주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측이 합동단속을 제안함에 따라 시·구·교통안전공단 등이 5개반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평소에는 각 반별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 같은 현장 적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5개반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 중 다단계 거래금지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360~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과 함께 해당차량은 6개월간 사용정지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시와 자치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 불법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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