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주요장치 자료 요구시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상태바
“교통사고 자동차 주요장치 자료 요구시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재철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 사용자가 사고 관련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 제공 및 판독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심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사고피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에어백 등의 주요부품의 제어장치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판독의 전문성으로 인해 해당 자동차제작사만이 알 수 있어 자동차사용자 및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