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聯 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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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聯 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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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불신임 투표 등 소명자료 부족"


법정 시비로까지 확대된 화물운송주선연합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원 제51 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손영택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소명 자료만으로 손 회장이 지난 9월 26일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통해 불신임 찬성표가 9.5표 이상 나오면 사임하겠다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는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10표의 불신임 찬성표가 나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최용준 인천주선협회 이사장 등 12명)들은 9월 26일 연합회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 불신임 찬성표가 9.5표 이상 나오면 사임하겠다는 표시를 했는데 실제 투표 결과 10표의 불신임 찬성표가 나왔으므로 손 회장의 정지조건부 사임의사표시가 정지조건의 성취로 확정됐다며 손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손 회장은 신청인들에 의해 2005년 회원명부 제작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임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면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들의 법원 결정에 따른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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