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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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에 특혜 의혹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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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고내용과 달리 독점운영권 줬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서울 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은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일역에 동일업종의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제23조 2항 ‘연고권의 배제 조항’을 무력화하는 특약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 추가된 제29조 특약에는 “제23조 2항과 관련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공고 시 동일 역군에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특약이 추가된 계약이 체결되기 10일 전, 최종 낙찰을 받은 ㈜에이블씨엔씨가 금융감독원에 “메트로 60개 역사에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한 점도 운영기관과 업체의 담합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 한 직원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을 진행한 해당 직원이 다른 부서로 옯긴 뒤 해당 계약건에 추가된 ‘특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충분히 문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또 사장 직인을 도용한 부분에 대해 “행정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서 의원은 “360억원 규모의 입찰에 직원 한 명이 특혜 특약을 삽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담합 의혹과 연관이 없다는 서울메트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에이블씨엔씨도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친 뒤 낙찰을 받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인사 비리 의혹을 둘러싼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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