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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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택배>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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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법과 별도로 법적 울타리 만들어야
 

근로자의 작업환경·처우개선 최우선 해결 관건
수급 조절, 요금체계 조정·산정 운영체계 구축


▲비상구 없는 택배시장

택배는 1991년 '소화물일관운송업'으로 법제화 됐으나 이후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들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활동이 가능하며,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저단가 출혈경쟁 현상이 가중되면서 서비스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를 골자로한 산업 고도화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강도·근무시간에 비해 근로종사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환경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일반·개별·용달·주선업 4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국한되지 않은 형태로 택배를 별도 법으로 제정·신설해야 하며,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택배차량을 수급 조절하는 한편, 요금체계를 설정해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산정하는 등 운영체계를 손질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단지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업무를 소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화물운송사업과 동일형태로 귀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물량대비 차량·인력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가용 배송차량을 비롯해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택배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중·장기적으로 계획돼 있는 택배 선진화 작업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논리에 따르면 택배만을 위한 법적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택배 물동량을 기준으로 차량공급이 가능해 영업소·배송기사 부족으로 제때 픽업하거나 배송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며,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인건비·유가 상승분에 맞춰 택배요금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가능케 돼 근로자 처우는 물론 시장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또 이는 배송지연·파손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촉매제로 활용되며, 사업용 화물차의 증차가 금지되면서 자가용 택배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택배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도마에 오른 사업용 택배차량 조절 문제와 근무환경·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영업 네트워크를 정상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으며, 택배산업 역량 강화 및 선진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택배업체들의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7억9000만 박스, 2008년에는 9억 박스, 2009년에는 10억 박스로 매년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으로 접수ㆍ처리되는 주문량도 400%이상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택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택배물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소화하는 인력은 태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 택배 종사자들은 '일당백' 과부하에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원활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인력 충원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택배사들은 물류산업 종사자들의 평균 급여가 타 산업계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터미널 및 물류창고 등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잦은 이탈과 높은 이직률로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주소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업체는 외국인 고용을 언급, 이를 허용하고 있는 타 업종에 맞춰 물류산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건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 분류작업 분야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줄 것을 지난해 신청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에서 제외되면서 미승인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2012년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추가 연구용역’이 계획ㆍ발표돼 재신청한 상태며 관련 의견 및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허용 업종에 대한 작업 선정시 국토해양부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해당 자료를  준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냉장근로자 작업환경·처우 개선 최우선 해결이 관건냉동 창고업에, 외국 국적 동포는 냉장근로자 작업환경·처우 개선 최우선 해결이 관건냉동 창고업 및 육상여객 운송업에 허용하고 있으나, 택배 터미널 및 물류 창고에는 허용부문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익률이 높지 않은 물류기업은 인력확보를 위해 수익대비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 때문에 택배 터미널 등 제반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문제가 택배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근로자 허용범위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선으로 조정해야 하며, 정부 주도하에 국가간 인력교류의 장을 마련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동시설 조성 절실

녹색물류 전환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물류화 사업이 이를 실행하는데 최적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산업에도 공동사업장을 조성해 녹색사업에 일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제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관련 규제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기준으로 일평균 약 3000대에 달하는 택배차량이 서울·경기 외곽 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지·정체 현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소모·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량이 폭주하는 도심권에 관련 시설물을 추가·증축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가상승과 조성부지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인근지역에서 추진된다하더라도 각종 규제와 부담금으로 인해 운영면에서도 어려움이 내제된 상태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도권 공동물류단지를 조성해 택배·창고업 관련 업체들에게 분양·임대하고, 이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관련법을 손질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는 택배 운영특성상 도심·주거지 인접지역에 집배송센터를 설치·가동하는 것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수도권 경우 개발 부지가 극히 제한돼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센터 증축에 따른 건축행위 자체에 까다롭게 설정을 걸어 놔 부지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를 처리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개발제한지역내 고가도로 등의 개발로 변경된 지역을 선별해 교각 하부 유휴 부지에 집배송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축물 시설 없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정부가 허가·승인해 공동물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업계는 제언·요구하고 있다.
이재인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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