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운전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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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운전자에 배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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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차주 526명 일부승소 판결...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526명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7년 제기된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측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초로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산정한 손해액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앞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에쓰오일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4개 정유사가 2007년 경유 등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6천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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