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질서문란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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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내 질서문란행위도 처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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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항공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앞으로 공항 안에서 잡상인의 영업행위나 무절제한 홍보물 배포·공연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태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항시설 안에서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영업·홍보물 등의 배포·공연행위, 공항시설의 무단점유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강매행위, 구걸·노숙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같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형에 따라 50만원 내지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공항은 국가의 관문으로 국가이미지 및 국민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시설이나 최근 공앙 안에서 각종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안 안에서 주차대행과 관련한 호객행위, 광고물의 무단배포, 시위·집회, 노숙, 고성방가, 구걸 및 무단판매행위 등은 공항 안에서의 국내여객 및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여객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돼 공항의 공중도덕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행위규제와 함께 벌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공항시설 안에서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건교부령인 '공항시설관리규칙'에서 공항내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조치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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