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은 보호업종으로 선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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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은 보호업종으로 선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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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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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택 전남매매조합  조합장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보호업종으로 선정돼야 한다.

전국의 중고자동차매매 업체는 4500여 개이며 현재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원수는 약 5만명에 이르는 전국 조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산하 단체로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불행하게도 저희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대기업에서 돈놀이하는 높은 고금리의 캐피탈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업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고차 매매업은 자동차판매업이라는 업종에서 분리돼야 한다.
자동차판매업은 대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신차판매와 대기업에서 출자해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동일시해야 하며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는 제외돼야 한다.

순수한 중고자동차만을 판매하는 매매사업자를 대기업 생산 신차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와 동일시하여 정책자금 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우리 매매업은 도매업이 아닌 소매업이기 때문이다. 신차 판매는 도매업이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소매업이다.
이를 함께 자동차 판매업으로 묶어 동일시하면 저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영세사업자는 너무도 억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먹이사슬에 희생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글로비스, SK엔카 등은 거대한 자금력과 넓은 조직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진출해 허위 과대광고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하고 세를 확장해 미약한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며 시장전체가 대기업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SK엔카는 2000년도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에 진출하고, 현대글로비스는 경매장을 경영하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신차판매사원을 통해 새차로 교체하려는 고객들의 중고자동차를 불법 매수하여 수집하므로 중고차시장의 질서와 상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률에서는 중고자동차를 매수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 한자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으므로 신차판매사원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수가 없다.

정부는 친 서민 친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나 대기업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반(反)하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를 하루 빨리 보호업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영세한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업의 횡포에서 보호받고 소상공인로서 긍지를 가지고 작은 힘이나마 국가 산업발전의 역군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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