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안되면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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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안되면 총력투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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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공동성명 “12월 7일 25만명 상경집회”

버스업계 “대중교통법 철회하고 특별법 제정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택시노사 4단체 대표는 지난 23일 개인택시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야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시킨 것에 크게 반발, 12월 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7일 전국 25만대 택시차량을 동원한 상경집회를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개최키로 결정,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택시노사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는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과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한 행위로 즉각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12월 7일 여의도 상격집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을 순차적으로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해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버스연합회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회가 ‘택시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는 택시업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택시법을 내년 예산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졸속‧강행처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버스‧택시의 상생을 위해 택시 특성에 맞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토록 아울러 촉구했다.

업계는 만약 국회가 택시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차량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택시‧버스 양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갈등구조로 확대될 조짐이어서 막판 극적인 중재-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대미문의 교통대란이 초래될지도 모를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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