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대·폐차 악용한 불법증차 적발 사례·처리 결과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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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대·폐차 악용한 불법증차 적발 사례·처리 결과에 업계 '주목'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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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를 악용한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와 처리결과가 부산지역 화물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화물업체 대표들이 불법 증차와 관련해 관할 구·군과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가 하면 화물운송시장에도 부분적이지만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 사례에 지역 중진급 화물업체 대표들도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과 관련, 국토부에서 의심차량으로 9차례에 걸쳐 시달한 239대에 대해 관할 자치구·군에 이첩해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군은 의심차량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 증차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차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심차량에 대한 구(군)의 조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차량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도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의 요구 등에 따른 전수조사에서 의심차량으로 확인된 34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화물업계는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악용한 불법 증차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부 화물업체 대표들의 직·간접 연루설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 당혹해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당차량의 감차와 함께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조사 등으로 인해 화물업체들의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주춤해지고 있으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속칭 T/O값도 감차에 대한 대차 수요 등으로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화물단체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악용한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과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조사로 화물업체(차량)의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될 정도로 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 조사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해 궁금증 해소와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적발된 해당차량의 감차와 함께 관련자의 부당이익 환수와 상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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