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설치 놓고 운송·주선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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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설치 놓고 운송·주선업계 갈등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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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단체 참여 추진에 일반화물 강력 제동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설치 규정을 놓고 일반화물업계와 화물운송주선업계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주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울산협회에서 공동차고지 설치사업을 추진, 부지매입 등을 이미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울산화물협회는 이같은 주선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근거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 주선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업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물연합회는 해당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주선사업자단체의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화물연합회는 그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특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는 화물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사업자단체를 지칭하며 이 경우 '타인의 수요에 응해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등의 주선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련은 특히 화물운송사업은 운송수단인 화물차량과 차고지가 필수 시설이나 주선사업의 경우 주사무소가 필수시설이며 경영상 영업소·화물취급소 구비를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는 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선연합회는 현재의 일반화물운송사업이 90% 이상 차량을 위수탁으로 경영, 이들 위수탁 차주에게 차고지 조성의 능력이 없으며 일반화물사업자의 경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입료 수입에 의존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차량의 이용기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주선업계의 경우 전체 화물차량의 80%에 물량을 제공하는 등 차량과 물량이 주선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주선사업자의 화물차고지 사업 참여가 시장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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