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의무제‧운송실적신고제 1일 시행
법인 화물사업자는 50%이상 직접운송해야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등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과 인정기준 등이 구랍 31일자로 고시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시장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 관행과 부실 운송업체 증가를 막기 위해 20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TF에서 처음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10% 이상을 운송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운송 비율은 2015년 15%, 2016년부터는 20%로 상향 적용된다.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상호(1대사업자의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차량현황 등 기본정보,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배차현황 및 위탁현황, 운송차량 등록번호, 운송개시 및 완료일, 출발지 및 도착지, 화물의 품목, 중량, 개수 등 화물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 등이다. 소유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면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타 운송업체에 위탁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또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제도를 시행해 투명한 화물거래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거래 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하며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앞으로 내실있는 우량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 구조가 단순화해 화물차주의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