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화물업계, 실행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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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화물업계, 실행속도 높인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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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관련 안내문 공지...불협화음 최소화할 것

사업용화물차의 교통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을 제고키 위한 방안으로 제정ㆍ발표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부착’에 대한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물업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업종별 화물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하는 준비기간이 한발 다가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화물업계가 정부정책에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관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에 명시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에 모두 해당되며,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정부지원(10만원)을 받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내로 장착하면 된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민경남)는 소속 회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 업체 목록을 첨부ㆍ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관련법을 제정ㆍ발표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표준운행기록장치 성능 테스트를 통과ㆍ인정받은 업체를 회원사에게 안내했으며, 이들 업체 중 해당 기기를 선별해 운송사별로 장착해 줄 것을 고지했다.

협회는 장착관련 법 내용을 해당 운송업체에게 상기시켜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점을 언급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업체 목록을 비롯해 활용 매뉴얼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복지 사업일환으로 업체를 선별해 검증 완료된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려했으나, 일부 반발로 무산됐다”며 “의무부착 내용과 관련해 장착시기 및 시험완료 업체 현황ㆍ활용 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회원사 스스로 업체를 선별ㆍ장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내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당초 2012년 말까지로 제정된 바 있으나, 이를 건의해 의무 장착 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키로 협의됐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숙지ㆍ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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