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고속도로 안전대책도 병행한다.
졸음 취약 시간대에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차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선정해 과적·적재불량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