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도 ‘자격증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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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도 ‘자격증시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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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2013년 2월 1일까지 신청해야...  


고속ㆍ시내ㆍ마을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버스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버스운전 자격시험제도'가 지난 8월 2일부터 도입됐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법 공포일(2012년 2월 1일) 당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사업용 버스전문 업체에 종사한 운전자는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사업용 버스운전을 할 수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제5차에 걸쳐 전국에서 3만4385명이 응시, 2만8318(82.4%)명이 합격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5805명 응시에 4863명이 합격, 8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교통관련법령 및 교통사고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된다.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및 버스회사의 운전자 자격관리가 강화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버스 운전자가 지녀야 할 자긍심과 직업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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