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ㆍ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문제 있다 (上)
상태바
‘국토부 대ㆍ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문제 있다 (上)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신뢰성ㆍ시장개선 등 기능 역부족

업계, “시장 생리 미반영...초기 진화 시급”

법인, “대ㆍ폐차 신고기간 만료일 등 수정 필요”

개인, “법인ㆍ개인 업종 이분화로 재정비 해야”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시스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도입ㆍ가동된 ‘국토해양부 대폐차 신고관리 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일반화물(법인)과 개별ㆍ용달화물(개인)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된 데 따른 것이며, 현행법상 법인과 개인화물운송사업부문 대폐차 처리방법이 업종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근거로 정부 행정기관과 화물운송사업관련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사업자단체(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협회)와의 정보처리 결과가 연계ㆍ공유되지 못하면서, 데이터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 관련 정보누락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화물운송사업자ㆍ화물차주에게 전가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2ㆍ3차 피해가 파생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생리 미반영 된 대폐차 시스템

현 시스템을 보면 해당 화물협회가 대폐차 처리한 결과를 관할관청에서는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구청 화물담당자가 이 내용을 조회하거나 사업자가 양도ㆍ양수한 처리한 이력에 대해 협회가 확인ㆍ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화물차주 및 운송업체가 영업용 화물차를 포함한 사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하면서 대폐차도 함께 진행하는 시장 생리를 감안하지 못한 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이 전산망을 기초로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사업 목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으로 전환해 업무 처리중인 화물협회는, 전산망 관련 수정 및 보완점을 취합해 국토부와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업그레이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전산망 내에서 민ㆍ관이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측 회신과 함께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추가비용 및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스템 정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 협회 실무자는 “기존 대폐차 처리방식에 추가업무가 가중되면서 과부하에 걸린 상태며 시스템상 관할구청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데이터 누락 등의 문제가 내재된 상태”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관할관청의 정보 공유가 전산망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일선 실무자로부터 제안된 건의사항을 취합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 지시에 따라 각 사업자 단체가 자금(일반60%ㆍ개별20%ㆍ용달20%)을 모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프로그램 구축단계에서 국토부가 추천한 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반면, 전산망 관리ㆍ운영권한은 협회가 아닌 정부 측에서 소유하고 있다”면서 “정부 필요에 의해 협회가 이를 수용ㆍ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업무에 있어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 협회 담당자는 “시스템 업체 측에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계약상 수정기간이 만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답만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업체를 추천한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비용을 투자한 해당 협회는 과부하에 걸려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화물운송사업의 정보누락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의 데이터를 원하는 정부에게만 득 되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격”이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문제점ㆍ개선 사항

이 문제에 대해 화물업계 3개 단체는,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및 면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정비개선 작업에 대한 추가비용 등의 책임을 국토부가 다해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관련 이들 단체가 강조한 문제점과 수정ㆍ조치해야 할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법인운송사 사업자단체인 일반화물협회는, 현재 국토부 전산시스템은 대폐차 후 6개월내에 대차등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기간만료로 등록돼 자동말소 처리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폐차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과 신고기간만료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휴일엔 대차등록정보를 입력할 수 없음에도 그 날짜에 기간이 만료되는 대폐차 건수들도 자동으로 신고기간만료로 등록ㆍ처리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인운송사 경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유효기간이 15일내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차될 차량 출고일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적용시기를 대폐차 기간만료일까지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용 번호판 분실 및 도난말소 등의 사유로 차량번호가 변경됐을 때 번호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같은 차량번호로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시스템상 차량번호 수정 기능이 없다”며 “이 때문에 대폐차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톤급상향 및 양도양수 등의 조회가 필요할 때 업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면허 및 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운송사업체 이외에 차량 1대 소유한 개인운송사업자 겸 화물차주(개별ㆍ용달화물)를 이분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주장한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단체는, 그간 1인 1대 개인 사업자는 공차 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차와 폐차를 동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차와 폐차가 분리된 현존 시스템 포맷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협회에 따르면 일반법인화물 경우에는 국토부가 제정한 단서조항으로 대폐차 기간이 과거 ‘즉시’에서 현재 ‘6개월’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어 현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만, 화물차 1대 차주 겸 개인 운송사업자는 대차와 폐차를 즉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화물 대폐차 방식으로 일괄처리하게 설정돼 있어 대폐차 정보 신뢰성과 업무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다.

협회 담당자는 “일부 지방에서 일반화물업종 관련 대폐차 확인서와 자동차 등록인의 소유자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등록시켜 불법 증차가 나오면서, 이를 정비하고자 국토부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라고 지시한 반면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하고 있다”며 “임시방편 식으로 준비 과정 없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반면 수정 및 업그레이드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련법 단서조항으로 불법증차를 강행한 일부 일반법인운송사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겠으나, 그간 대폐차 관련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개별ㆍ용달업종에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지연은 물론 화물운송종사자 경력 누락 등의 피해가 개인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