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등 권익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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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등 권익침해 심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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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권익보호법 제정 권고...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불안정 ▲불평등계약 ▲권익침해 구제제도 미비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등 230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자 등이고 대리운전기사, 컨테이너 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은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어 골프장 캐디는 오전 5시∼오후 10시, 대리운전 기사는 오후 7시∼오전 4시 근무하며 운송ㆍ배송업은 주당 70∼8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부 종사자는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법적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 ▲집단적 교섭단체구성과 권리구제체계 구축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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