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000만, 개인 89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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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000만, 개인 8900만원 보상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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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파격적 택시감차' 실시…'전국 최고 금액'

【경기】수원시가 대당 법인택시 5000만원, 개인택시 890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의 택시감차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이뤄진 감차보상 금액 중 최고 금액이다.

수원시가 지난해 말 감차대상 51대에 대한 감차신청 접수를 한 결과, 법인택시 63대, 개인택시 4대가 신청해 심사 후 이달 21일까지 감차보상금 지급 및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 총량제 실시에 따른 택시의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38대의 감차 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51대를 감차하고 초과 감차분은 개인택시 대기자의 적체 해소를 위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제시한 대상자 선정순위는 법인택시는 신청이 51대를 초과하는 경우 업체별 면허 보유대수에 비례해 균등 선정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자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수원의 모 택시업체 대표는 이번에 업계가 초과 신청한 사유를 "수원시가 제시한 감차 보상금 5000만원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차량가격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는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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