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울산과 대등하게 재조정하라!"
상태바
"택시요금, 울산과 대등하게 재조정하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절차 이행 유보'에서 '재조정'으로 국면 전환
부산택시업계, "시 회신 오는대로 신고절차 이행"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 택시요금과 대등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택시요금 신고절차 이행을 유보하는 당초의 입장에서 재조정 방향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요금 재심의 요구 등을 이유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따른 부담에다 당면한 경영난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목소리도 국면 전환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택시조합과 부산개인택시조합은 내년 중 서울 등 타 시 ·도의 택시요금 인상률에 준하는 택시요금이 조정되도록 '택시요금 조정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택시요금 재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양 조합은 지난 8월23일 결정·통보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인상률 16.23%)은 택시업계의 당면한 경영개선은 물론 최소한의 운송원가 보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서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며 부산시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인접 울산시 등의 택시요금 인상시기가 부산과 동일하게 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산의 경우 요금인상만 먼저 결정했지 인상 시기는 이들 도시에 비해 빠르지 않으면서 인상률은 오히려 낮은 결과를 초래해 일선 사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에서 택시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택시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택시요금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등 타 시·도 택시요금 인상률이 부산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양 조합은 이에 따라 이번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종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타 시 ·도에 준하는 택시요금 인상률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2013년 중 최소한 타 시·도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택시요금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고한 택시요금은 7일 이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요금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뒤 시행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신고절차 이행에 정상적으로는 17일이 소요되지만 신고요금 검토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 11일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한 조합 관계자는 "택시요금 재조정 건의에 대한 부산시의 회신이 오는대로 택시요금 신고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