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뒷면에 설치하는 반사판이 한층 밝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되는 차량 총중량 표시 면제 대상을 최대 적재량 1.4t 이하에서 10t 미만으로 완화하고 후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성능을 1㎡당 122㏅/lux에서 300㏅/lux로 강화한다.
또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옆 조수석에 설치토록 했으며 자동차 뒷문 열림방지장치, 새로운 전구형식 등을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9)의 기준에 맞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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