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제, ‘시기상조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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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관리제, ‘시기상조론’ 대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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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상적인 제도지만 현 시장체제와 괴리 커”

“화주사와 계약 발목잡혀 중ㆍ소업체 도산 위기”

서부트럭터미널 협의회, “시행일 등 조정 불가피”

화주사와의 계약 화물에 대한 운송화물 정보를 신고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현 시장체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ㆍ내외 전체 물동량 및 거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총 취합해 이를 기초로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물류산업부문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사업체, 나아가 국내 대형 물류사들은, 시장구조가 수용할 수 없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지적, 운임비를 비롯해 운송처리일 등의 정보가 담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제도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내용이 담긴 건의안이 공개되면서 실적신고제에 대한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열린 제 11차 정기회의<사진>에서 입주사 협의회 운영 위원들은,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을 현 시장에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이유를 근거로 실적신고제 시행일을 잠정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사업자 단체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화물위탁 현황 및 운송처리 기간ㆍ운임료 등 모든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공개하게 돼 있어 화주사와의 계약에 있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ㆍ시행하는 것은 실효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내수 시장 회전율이 둔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막대한 불이익이 예고되고 있다.

또 운송화물의 종류 및 화물 기ㆍ종점 등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변수가 많은 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이상적인 내용으로 제도가 정비돼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부담을 화물ㆍ물류 업계 종사자들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실적신고제에 대해 화주사들의 정보도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ㆍ소형 업체는 물량 및 계약이 줄어들면서 도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ㆍ화물 정보 등의 민감한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한 관계자는 “서부트럭터미널 운영회원사 280여개 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회의 내용을 해당 사업자 단체와 전국 연합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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