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고 시내버스 속도 110→80km/h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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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고 시내버스 속도 110→80km/h로 제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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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2013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속도제한기준이 현재 110km/h에서 80km/h로 강화되며 기존 2007년~2012년 차량은 2013년 1/4분기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버스 운행 과속 방지로 인한 사고예방과 함께 버스 차량 수명이 한층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구랍 26일 발표했다.

이중 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서울 시정을 모아봤다.

먼저 2013년부터는 서울의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성남~강남역, 일산~서울역, 강동~강남역, 은평~강남역’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의 정기이용권 버스는 월정액요금으로 선납방식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오는 2월부터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를 탑승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주변 시선을 의식해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으나, 알림장치가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교통카드 분실‧도난시에도 충전잔액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가 도입된다. T-money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카드를 기명등록하면 분실‧도난시 타인의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잔액 이 보존되며, 그 후 이용고객이 카드 내 잔액환불을 요청하면 익일 06:00에 충전잔액을 환불해준다.

이 밖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전통시장) 추가운영’ 등이 바뀐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및 제도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제도 개정

2013. 2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확대

2013. 1월

버스 최고속도 제한으로 과속 방지

2013. 1월

정기 이용권 버스 도입

2012. 12월

저상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장치 설치

2013. 2월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2013. 1월

심야전용(수요대응형) 택시제도 시행

2012. 12월

실시간 교통정보 정보공유 서비스 오픈

2013. 8월

유용한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2013. 6월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시행

2012. 12월

교통카드 사전충전안내서비스 시행

2012. 12월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영

2013. 9월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2013. 11월

서부간선도로(철산교→금천IC) 1개차로 증설

2013. 5월

공항로(공항전화국~발산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설

2013. 11월

석계역~별내지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

2013. 10월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전통시장) 추가운영

2013. 1월

공영주차장 ‘5분 단위 요금 부과제’ 시행

2012. 11월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2013. 3월

승용차 공동이용(Car-Sharing)활성화사업 시행

201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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