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 초과대수 큰폭 증가
상태바
부산지역 택시 초과대수 큰폭 증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수송수요 줄어

【부산】부산지역 택시 초과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전체 2만5060대(법인 99개사 1만1083대, 개인 1만3977대) 중 초과대수는 1425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에 실시한 총량제 산정에서 드러난 757대의 초과 대수보다 2년 만에 668대가 늘어난 수치다.

초과대수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적용해 적정량을 넘어선 택시를 말하며 감차 대상이 된다. 이처럼 불과 2년 만에 초과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자동차 보급 증가 등으로 수송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다.

택시 총량 산정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비율인 실차율과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인 가동률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2010년 실차율이 54.50%(법인 53.00%, 개인 55.69%)였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54.04%(법인 58.44%, 개인 50.55%)로 0.46% 포인트 떨어졌다. 가동률도 2010년 89.18%(법인 88.35%, 개인 89.84%)에서 2012년 87.47%(법인 87.41%, 개인 87.51%)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승객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지난해 4∼5월, 10∼11월 두 차례 걸쳐 실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택시총량 산정에도 불구하고 감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감차 대상을 조사했지만 1대에 법인은 2800만원, 개인은 7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감차보상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국토부의 시행규칙·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맞춰 세부적인 감차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택시산업 미래전략 차원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 2∼3년 단위의 요금 조정절차 정례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