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용화물차 2만여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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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용화물차 2만여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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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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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2만3253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일부가 지원된다.

부산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화물자동차(1t 이하 화물차 및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 제외)에 대해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장착비 지원대상 차량은 일반화물 1만8112대, 개별 5141대 등 2만3253대이다.
이들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장착비용 신청은 해당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부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구·군(교통행정과) 또는 해당 화물운송협회로 오는 11월30일까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착비 지원 액수는 대당 10만원의 정액지원 방식이며,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 완료업체 현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장착비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일반·개별화물협회 소속 회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협회 비회원 사업자는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협회 소속은 해당 협회에서, 비회원은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습관 등의 분석을 통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운송사업자는 기한 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군과 화물협회에 홍보 강화 등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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