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외부광고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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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외부광고 규제 없애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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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단, 면적제한 규제완화 방안 제시
-버스광고 한곳 허가시 타 지역서도 허용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의 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과 관련, 오는 2월 말 규제개혁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지난 2일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광고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창의적 표현이 제한되고 있지만 싱가포르·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제가 없는 경우를 들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8조 제1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3호)을 개정해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등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 임에도 광고 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로 해당 지자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연되는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동일한 광고물에 대해 한 곳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관련 부처의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은 "차량 광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할 시 시각적으로 거리가 어지러워지고 교통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택시와 버스 트래핑 광고를 외국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반대하며 전광 및 옥외광고는 한번 허용되면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버스의 동일 광고물에 대해 한 곳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곳의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옥외 광고는 법규제보다는 수요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결정의 실패는 지자체의 능력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단은 이 밖에도 옥외 광고 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종합의견을 통해,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원과 표현의 창의성 제고 등 시급한 사항을 위주로 규제일부를 개선하되 최소한의 사항만 직접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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