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물류관련 협회의 참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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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물류관련 협회의 참여 길 열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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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류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물류관련 협회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 범위를 확대해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 물류정보의 효율적인 공유ㆍ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물류 업종별 인증 체계도 간소화한다.물류 업종별로 인증을 획득하는 데 따른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및 우수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녹색물류협의기구도 설치된다.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에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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