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책임, 감리업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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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책임, 감리업체에 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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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책임이 감리업체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 19일 "책임감리업체가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으로 시공했다며 일부 구간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97%의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부실시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도 및 시방서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시공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 월미도에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 업체에 감리를 맡겼으나 공사 도중 교각의 상당부분이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당초 설계대로 볼트접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한신공영은 용접공법으로 시공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결국 가이드레일이 휘어지고 시운전 중 차선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돼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했으나 감리단은 부실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항소하기로 이르렀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의 꾸불꾸불해져 승차감 불량은 물론 주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초래한 1차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제기한 준공정산 잔금 지급소송과 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km 구간에 깔린 모노레일이나 사공사의 비리, 시험 운전 중 고장 등으로 개통이 아직 지연돼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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