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환경부 공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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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환경부 공시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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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유차량 배출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내역이 지난해 12월말 확정 고시됐지만, 정작 화물관련 단체 및 업체는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고, 배출저감장치 부착대상 화물차량에 대한 보조금액을 확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1개월이 넘도록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동안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면서 규정을 공시한 자체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서울화물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시한 내용을 관련 단체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그동안 화물업계가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담고 있어 허탈함이 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시 이후에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한 달이 지난 후에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그동안 화물업계는 ▲정밀검사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유예 ▲사업용화물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교체시 사용자부담금 폐지 ▲조기폐차 대상차령 및 잔존가치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10년 넘게 저감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대다수 사안에 대해 업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모든 것을 지원해 왔는데 공시 시점 및 사실 여부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공시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부적합 차량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 대상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차량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중량 미만은 10만원, 초과는 22∼40만원을 차량소유주가 부담<표 참조>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 및 개조한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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