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여부 '3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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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여부 '3월' 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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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여부가 오는 3월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25일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통행료 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3월8일 개최하는 다음회기 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원래 통행료 지원비용을 인천시와 LH, 중구가 각 40%, 40%, 20%분담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1일 개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기한은 제3연륙교 준공 때까지로 정했다.

인천시와 중구가 대체로 이 안에 합의한 가운데, LH에서는 상부와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처리가 미뤄졌다.
통행료 지원에 참여하는 3자와 시의회는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분담비율과 지원 계획 등 세부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김정헌 의원은 "분담 비율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LH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다루지 않으면 3월말 만기인 통행료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4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넣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옹진군 , 장봉도 섬 주민에게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가 50%씩 지원하다 2010년 8월부터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2만1000 가구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 착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통행료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 LH가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약속한 도로인데 기존 도로와 수익 갈등 문제 등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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