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바람 ‘물류 훈풍’ 불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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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바람 ‘물류 훈풍’ 불어오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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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등 개정안ㆍ제재방안 검토

화물업계 “다단계 최소화 등으로 물량확보 늘 것”

물류업계 “녹색물류ㆍ3PL 활성화 사업 촉매될 것”

앞으로 입찰경쟁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물량을 계열사로 위탁ㆍ위임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명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강력히 조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서 ‘현저히’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부분의 모호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해당 위반 여부를 가릴 때마다 쟁점이 됐던 점을 감안해 정비 중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에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의 공정성과 관련 업체의 경쟁력이 증진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ㆍ소기업에 대해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조장할 경우, 손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걸리면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고발을 당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3중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물류ㆍ화물운송업계가 기대에 부풀고 있다.

경기악화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과 함께 그간 정부가 지적한 화물운송부문 다단계 거래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 업계는 공정위 개정안의 적용범위가 화물운송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주목, 실제 화물을 처리 중인 운송사들이 직접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운송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화주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2자 물류기업)에게 생산물량을 전적으로 공급하면서 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사들은 2자 물류기업과 계약해 해당 물량을 재 위탁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 단계가 늘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화물운송사와 소속차주들은 실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운임비로 운송에 나서고 있고,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화물차주들의 시장 이탈과 불만이 증폭돼 운송거부 사태가 촉발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2자 물류기업에 입찰 경쟁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능력 이상의 물량까지 쏠리고 있어 초과분의 물량 경우 비용일부를 제한 나머지 가격 선에서 타 물류ㆍ운송사와 계약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화물운송의 하청ㆍ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에서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열사 측에 상당수의 물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중ㆍ소형 운송사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운임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고 계열사는 저단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시장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그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형 화물운송사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등의 제도 시행에 촉매 역할은 물론, 정부의 녹색물류사업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물류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행과제로 제조ㆍ화주사가 생산한 상품을 물류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3PL 방식을 정부가 채택ㆍ유도하고 있다며, 대기업 화주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법안이 추가적으로 준비되면서 녹색물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3자 물류 활성화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부문 정부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화주사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계열사인 2자 물류업체로 직접 공급하고 있어 물류전문기업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법이 적용되면 대기업 물량 처리에 대한 공개입찰 횟수가 늘 것이며, 3PL 물류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경쟁력과 녹색물류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제재 법안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민주화 개혁 의지를 밝힌 박근혜 당선인의 실천과제를 이행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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