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협회는 지난 99년 기금고갈로 중단됐던 상조회 복지금을 올해부터 회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금은 지급이 중단됐던 지난 6년간 적립된 기금과 협회가 영위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상조회 복지금은 회원의 경조사 및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적용되며, 지급내역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김기태 이사장은 "그동안 회원들에게 복지금을 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올해부터 다시 지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복지금 지급 재개로 회원들의 단합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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