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꼬리물기‧끼어들기 엄단을
상태바
사설 = 꼬리물기‧끼어들기 엄단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드를 이용한 단속이 실시된다고 한다. 늘 있어온 문제에 대해 다시금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또한번 ‘그르려니’식의 반응이 나올 법 하지만, 이번에는 캠코드로 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해 처분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니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교차로와 같은 교통 복잡지점에서의 사소한 위반행위 하나는 수십 수백대의 차량 흐름을 저해함으로써 예상하기 어려운 교통불편과 시간 낭비, 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엄격히 다려내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번 경찰의 단속의지는 환영받을만 하다고 본다. 시행해 보면서 크고작은 시비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경찰의 단속 강화 방침이 옳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본다.

마찬가지로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운전도 좀더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주행중인 차량이 차선을 바꿔 다른 차로로 옮겨가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입구에 이르러 살짝 자동차의 머리를 들이밀어 끼어드는 행위는 말그대로 새치기요 파렴치한 행위다.

이는 어쩌면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보다 더한 비양심적 행위이며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법규 위반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달리는 방향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멈춰서는 것이 옳으나, 이미 횡단보도 정지선을 약간 넘어서 있는 경우, 제한 속도를 약간씩 초과해 운행하는 행위, 주변 차량이 없다며 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넣지않는 행위 등은 비록 법규위반이긴 하나 있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는 전혀 다른 행위다. 우선은 철저한 단속부터 시작하고, 융통성은 천천히 살펴도 좋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