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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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완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또 기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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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완 화물연합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6일 결정하고 8일 송달된 결정문을 통해 "(민경완 회장) 선출 결의 과정에서 연합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17명의 총회 구성원중 10명이 피신청인 민경완을 회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한데다, 현재 민경완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협회(대전광역시한밭화물협회)의 회원 자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에 관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또 "연합회의 회원중 12명이 민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차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 승소해 적법한 선임결의를 하더라도 민 회장이 선임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회장직무정지가처분과 함께 제기된 대전광역시한밭화물협회의 지위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한밭협회의 담보제공 조건으로 연합회원자격을 인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한밭협회가 화물연합회를 위한 보증으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밭협회의 연합회를 상대로 한 회원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연합회 회원으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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