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잡힌 자동차도 말소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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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잡힌 자동차도 말소등록 가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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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소 등록이 불가능했던 저당권 설정 자동차도 말소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시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오래 전 해산 말소된 새한자동차㈜가 설정한 저당권으로 20년 동안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온 민원인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은 1984년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시켰으나 당시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2004년까지 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원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새한자동차가 할부금 상환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할부금도 모두 납부됐으나 저당권을 해제하기 전에 새한자동차가 폐업됐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그동안 차량 말소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서울 강남구청은 자동차의 실체도 없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말소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자동차의 이력과 저당권자를 추적 조사한 끝에 새한자동차를 승계한 GM대우자동차에 민원인의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제를 요청했으며, 대우자동차가 이를 수락, 마침내 '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원 자동차의 차령이 23년이 경과(1982년식, 맵시1300) 했고 ▲자동차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차량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이라고 판단, 서울 강남구청에 민원인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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