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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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활동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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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률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요건을 명확히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유상임대와 상관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기한은 3년간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종류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시설(100㎡ 이하)의 부담금 면제기준도 지방세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교통량 감축활동을 한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하한치(10%)를 삭제했다.
차량 강제운행제한시에는 시행기간동안 일할계산, 부담금이 감면된다.
한편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했는데 ▲요일제 시행시 20% ▲재택근무, 사업장과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시 5∼10%가 각각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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