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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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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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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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혼잡로 10곳 63건 계도

【인천】인천지방경찰청이 최근 출근시간 대에 시내 혼잡 교차로 10곳에서 캠코더를 이용, 꼬리물기를 한 차량 65대를 동영상 촬영해 63건을 계도하고 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 단속 시범 10개 교차로는 수인4거리(중구), 승기4거리(남구), 인천터미널4거리(남구), 장수4거리(남동구), 십정4거리(부평구), 부흥5거리(부평구), 공촌4거리(서구), 백석초교4거리(서구), 계양나들목4거리(계양구), 신연수역4거리(연수구) 등이다.
이번 실시한 캠코더 단속은 교차로에서 현장 경찰관의 근무는 한계가 있고, 단속이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교차로 꼬리물기 주요 단속대상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보행자 횡단방해'(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 ▲정체 상황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 없음, 범칙금 4만원)이다.
이번 캠코더 단속은 이달 말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인천시내 30개 교차로로 캠코더 단속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4대 무질서 꼬리물기, 정지선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보도주행 근절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인천을 교통질서 일류도시로 조성하는데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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