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차 직영영업소 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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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차 직영영업소 면허세 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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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582
-주사무소 직영형식의 영업소 면허세 따로 안내도 된다
-서울대여조합,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회신받아
-유사한 전세버스 사업도 혜택 볼 듯

앞으로 주사무소의 직영형식으로 운영되는 영업소는 별도로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대여사업조합은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가 면허세 대상인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신내용에 따르면, 행자부는 면허세의 과제단위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령에 주사무소와 영업소 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정기분 면허세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 관할관청마다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조합은 질의의 근거로,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ꡐ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납부하고 당해 면허에 대해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를 납부하도록 한다ꡑ는 내용은, 단일납부로 인한 납세지 관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므로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 납부하면 될 것이란 의견을 내세웠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이 회신을 근거로 할 경우 대여사업자는 물론 등록제이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회신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그러나 기존에 영업소에 부과된 면허세는 국세기본법 8조에 의해 유효한 행정처분”이라며, “전세버스 직영 영업소가 적용될 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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