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가 무슨 죽을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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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가 무슨 죽을 죄냐”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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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국토부에 건의
택시업계, ‘탁상공론…현실적 괴리 크다’ 맹비난


요즘 들어 서울시를 향한 서울 개인·법인 택시업계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유는 시가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처벌 건 때문이다.

최근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그 동안에는 연간 4번 이상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이 쌓여 택시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통해 알려지자 한 택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가 무슨 패륜 범죄이길래 면허를 취소시키냐! 공무원들의 정책 발상과 산업 일선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들과의 현실적 괴리가 너무 크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승차거부 개인택시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면허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4일 갑자기 공공교통업계 이사장을 모셔놓고, ‘서울 버스․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를 높여서 잘해보자는 것인데, 뒤로는 현실가능성 없고, 택시 기사만 죽이는 성과주의 정책을 건의한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택시업계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처분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아이디 행XX계는 “공무원도 지각이나 무단 결근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해라”, 짱XX는 “그렇다면 1만원 이하(단거리)와 1만원 이상(장거리) 택시 정류장을 따로 설치해 달라”, 꼬X는 “진상 손님 이마에는 ‘택시승차못함’, 비리공무원에게는 ‘비리공무원승차못함’이라고 써놓자”라는 등의 시를 비꼬는 글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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