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게 됐다. 포상금은 무려 5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요금을 요구받아 낸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은 지급된다. 택시 영수증 등 부당요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콜밴 불법영업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영업하는 택시 신고 전용 e메일 ‘해피라이드’(happyride@seoul.go.kr)를 개설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접수된 차량번호 등을 적어 추적이 가능했던 3건은 모두 택시회사로부터 바가지요금을 환불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관광객들에게 돌려줬다. 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관광 홈페이지(visitseoul.net)와 외국인 관광택시 홈페이지(intltaxi.co.kr) 등을 통해 택시 바가지요금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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