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자는 적재물보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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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는 적재물보험 불필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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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등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14일 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적재물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해당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적재물책임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돼 있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와의 계약당사자로써 사용인인 운송사업자의 적재물사고에 대해 1차적 배상책임이 있으나 운송기간중 적재물사고에 대한 최종책임은 운송사업자에게 있다"며 "담보책임만 있는 주선사업자에게 손해보험인 적재물배상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한 것은 '동일 운송위험에 이중보험료 납부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실은 "지난 1년간 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제 보상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 없는 이 제도로 인한 주선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결국 차주에게 전가되고 보험사에만 실익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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