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업체도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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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업체도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신설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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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객법 개정 요구…"'불친절'에도 과태료 부과해야"

【부산】부산시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양벌규정' 신설과 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버스와 택시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10만원 또는 20만원)를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동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관련법 관련규정을 위반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업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운수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나 과징금과는 달리 개인 과태료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서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강력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종사자의 준법정신 희박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한 과태료 조항 위반행위 추가도 요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주의' 등의 경미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에 신고된 시민의 교통불편신고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불친절임을 고려하면 불친절에 대해서도 1회 내지 2회 주의 처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조항에 처벌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복 시 교통관리과장은 "21세기 글로벌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신 교통문화(질서) 정립' 목표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 근거인 관련법령이 이에 뒤따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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