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차량 과태료 납부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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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차량 과태료 납부기일 연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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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과적 차량으로 단속된 운전자 중 정부조직개편일인 지난 22일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태료 납부기일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관번호와 계좌번호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바뀌게 돼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납부고지서 재발급 대상은 모두 2만6천여건으로 추산된다.정부는 고지서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납부일수에 우편송달에 걸리는 기간(7일)을 더해 납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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