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주변 공사 시 꼭 사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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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주변 공사 시 꼭 사전신고 하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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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업자들의 무단작업으로 인해 전차선이 단선돼 수도권 전철의 운행지연이 잇따르는 등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철도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도공사는 지난 1월19일 경부선 관악역과 2월15일 일어났던 경부선 용산역∼신길역 사이 단전사고 등 최근 벌어진 수도권 전철 단선사고의 원인이 인근 공사장의 시설물 추락에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엔 반드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 사전신고를 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철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및 개증축을 할 경우 전차선로에 의해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이를 어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지난번 관악역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열차지연 환불료 약 1억7000여만원을 포함해 시설피해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전우상 수송안전실장은 "수도권 전철은 전구간에 걸쳐 고압전차선로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는 취약요인이 상존해 있어 철도시설물관련 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급전장애 및 전동차 고장 재발을 막기 위해 ▲철도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사고 재발방지 차량기능 특별점검반 운영 ▲차량·시설 점검 실명제로 책임 정비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 34량 올해 중 전량교체 ▲보수 및 응급조치 매뉴얼 정비 ▲직무안전 교육 강화 ▲전철 고압선 대형피해 사례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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