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반드시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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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반드시 강구할 것"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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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특별간담회 개최
개인택시업계, "비현실적 택시지원법 수용 불가"


【전남】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행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택시 과잉공급지역에 대해 개인택시 양도·상속금지 및 연령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택시지원법안 마련 움직임과 관련 전국 개인택시업계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남완)이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특별초청, 지역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비상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전남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을 비롯 김문옥 광주·박상익 전북조합 이사장과 전남조합 임원·대의원, 지부·지회장 등 도내 개인택시 지도자 300여명이 생업도 불사한채 대거 참석한 가운데 특별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여수에서 개인택시 지부장과 함께 개인택시를 타고 목포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운을 뗀 뒤 "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을 여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다음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만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업계에 대한 연민의 심경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정부와 업계측 인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두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으나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합의도출에 실패해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풀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새누리당은 택시지원법에 무게를 두고 국토부가 4월에 내 놓을 택시지원법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단 지켜는 보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택시지원법을 막아달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워낙 완강하므로 한번 의결된 택시 대중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이같은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국토부가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을 궁극적으로는 택시업계가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므로 4월 국회에서는 개인택시 집행부 등과 협의해 업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소신있게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나 되는 일본의 택시 보유대수가 우리와 같은 수준인 25만대인데 이처럼 5만대 이상 과잉공급된 것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택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국민들이 여러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한다"면서 "질 높은 서비스정신을 발휘해 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택시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여천군수와 초대 통합 여수시장을 거쳤으며, 2004년 중앙정계로 진출해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역과 중앙무대에서 착실하게 다져온 정치력과 행정경험 및 경륜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된 주 위원장은 현재 19대 국회에서 국회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야당 최초이자 호남출신으로 34년만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돼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호남지역 SOC확충을 위해 건설현장과 개발 소외 지역을 매년 빠짐없이 찾아 발로 뛰는 현장 민생정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전남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지부 2013년도 지역 합동간담회'에서 김남완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 가운데 과잉공급지역에 대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를 비롯해 ▲개인택시사업자 연령 70세 제한 ▲면허취득 자격을 5년 무사고에서 10년 무사고로 강화 ▲양도기간을 5년에서 10년 내지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하려는 개인택시 생존권과 직결된 불리한 택시지원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제도개선사항으로 ▲택시 감차보상 국비지원 ▲택시연료 다변화(경유,CNG 등) 및 LPG 외 경유, CNG도 유류세 감면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외 연료비·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 ▲택시연료 LPG(부탄) 가격 안정화 ▲친환경차량 정부 재정지원 요구, 기타 불합리한 관계 법령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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