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차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일 즉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 자치구에 반납하도록 위반차량 해당업체에 통지했다.
번호판 자진반납 미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4일부터 해당업체를 방문해 택시물류과, 특별사법경찰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강제영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차처분돼도 번호판을 자진반납하지 않고 영업해오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도급택시 위반업체의 운행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차명령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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