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택시 브로커’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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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택시 브로커’ 또 적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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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9대 감차 처분․유류보조금 환수

불법 도급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브로커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꼬리를 잡혔다. 지난해 9월 12명이 적발된 이후 6개월만에 또 적발된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개월간 수사를 통해 한모(57)씨 등 전문브로커 6명과 정모(73)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또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5개 택시업체의 차량 139대에 대해서는 감차하도록 명령했다. 감차명령으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명의 이용 금지란 운송사업자가 다르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차량을 사용해 운송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천만원도 감차 처분과 동시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불법 도급택시로 적발된 후에도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등을 받아 판결이 날 때까지 운행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업체의 소송에 대비해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도급택시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불법 도급택시로 5억원을 챙긴 1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된 법인택시 4개 업체는 택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에게 빌려준 뒤 1개 업체 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시는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윤준병 본부장은 “위반업체들은 불이익을 주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관리, 불량택시업체 퇴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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