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수용시 현 시가 보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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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고지 수용시 현 시가 보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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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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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교통운수노련, 건교부와 간담회
노조 고속도로 휴계소 운영방안 마련도 요구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불가...유가보조금 추가





한국노총과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건설교통부와 '교통노정 간담회'를 갖고 교통·운수·항공·철도 등 교통관련 각 분야별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교부에서 추병직 장관과 강영일. 이성권본부장 및 철도. 항공·광역교통 담당관 등 공무원, 한국노총에서 이용득 위원장과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정광호 사무처장, 한국교운총련에서 강성천 의장(자동차노련 위원장), 박대수 상임부의장, 문진국 택시노련 위원장, 이대규 대한항공 위원장, 문명훈 도로공사노조 위원장, 정인성 교통안전공단노조 위원장, 자동차노련 김순호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강성천 의장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 차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을 현싯가로 해 타 지역에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버스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해 장학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내(농어촌)버스 운행횟수를 20∼3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데 대해 건교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운행 감축시 예상되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 유발 및 계층 갈등 심화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벽지노선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버스운행 명령 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고 운송사업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감축운행 할 경우, 관할관청이 추가운행 등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행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삭감 등의 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부문과 관련, 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를 요구한데 대해 건교부는 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는 버스·화물 등 타 운송사업의 유류세 면제 요구로 연결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다만, 택시업계의 경영애로 등을 고려, 지난해 12월28일 당정협의시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교부는 2008년 6월 이후에는 유가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류비 증가를 운송비 상승요인으로 반영해 택시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운송비용의 사업주 부담 법제화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운송비용의 근로자 부담 배제 등 전액관리제 관련 입법(안) 추진은 노사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의 규제 등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 대리운전의 제도화 필요성 및 정부정책 방향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 부문에서 노조측이 하역근로자 생계대책 보상비의 국가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건교부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하역근로자 보상은 사업폐지로 인한 수혜자와 노무독점공급권을 가진 항운노조에서 책임을 wu야 한다고 밝혔다.
하역 현대화기금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부문에서 대항항공에도 터키 노선을 배분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 건교부는 당분간 터키측의 반대로 복수제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나 향후 국익 등을 고려해 원만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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