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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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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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증거자료’만 있으면 과태료 부과

오는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지난 16일 밝혔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된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과태료(4~5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주도의 단속을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자는 것이 시의 도입 배경이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등 전용차로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또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는 4월 중 기존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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